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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법

법률 제8820호(공유수면매립법) 일부개정 2007. 12. 27.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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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특별회계의 운용)
①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개정 2002.2.4.법률제6655호. 2002.12.30.]
1.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에 대한 공사비의 보조 및 융자
2. 도시계획시설사업에 관한 보조 및 융자
3.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사업비 [[시행일 2003.07.01]].
4.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채권의 원리금의 상환
5.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계획수립 및 제도발전을 위한 조사·연구비
6. 차입금의 원리금 상환 [신설 2002.12.30.] [[시행일 2003.07.01.]]
7. 특별회계의 조성·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8.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②건설교통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특별회계의 운용상황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③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