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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대심판결의 공개)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념려가 있을 때 또는 군기보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재판의 대심과 판결은 공개한다. 단, 안녕질서를 방해하거나 풍속을 해할 념려가 있을 때 또는 군기보지상 필요한 경우에는 군법회의의 결정으로써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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