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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5조(관할위반의 례외)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
①군법회의는 피고인의 신청이 없으면 그 군의 다른 보통군법회의관할에 속하는 사건에 대하여 관할위반의 선고를 하지 못한다.
②관할위반의 신청은 피고사건에 대한 진술 전에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