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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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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6조(공판기일의 변갱)
①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신청에 의하여 공판기일을 변갱할 수 있다.
②공판기일의 변갱은 직권으로 하는 경우에는 검찰관,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하고 신청에 의하여 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나 변호인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 단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례외로 한다.
③공판기일 변갱신청을 기각하는 명령은 송달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