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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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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8조(검찰관의 사건보고)
검찰관이 수사를 하였거나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의 송치를 받은 때에는 의견을 붙여 관할관에게 사건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