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231조(피의자의 출석요구와 진술거부권의 고지)
①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다.
②전항의 진술을 들을 때에는 미리 피의자에 대하여 진술을 거부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