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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법무사의 임명)
①법무사는 소속부대 군법무관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각군삼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관하 각 군법회의의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삼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법회의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법무사는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5·4·3]
①법무사는 소속부대 군법무관중에서 관할관이 임명한다.
②각군삼모총장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군 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관하 각 군법회의의 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③국방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각군삼모총장의 의견을 들어 각군소속 군법무관 중에서 국방부 및 각군의 군법회의법무사를 임명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명된 법무사는 관할관에 의하여 임명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6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