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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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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2조(준용규정 및 구내증인의 소환)
제106조 내지 제108조의 규정은 증인의 소환에 준용한다. 단, 증인이 군법회의구내에 있는 때에는 소환함이 없이 신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