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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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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조(집행의 보조)
군법회의의 서기는 압수, 수삭령장의 집행에 관하여 필요한 때에는 군사법경찰관리에게 보조를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