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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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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조(령장의 집행)
①압수, 수삭령장은 검찰관의 지휘에 의하여 군사법경찰관리가 집행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재판장 또는 법무사는 군법회의서기에게 그 집행을 명할 수 있다.
②제121조의 규정은 압수, 수삭령장의 집행에 준용한다.
③압수, 수삭령장은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로 하여금 집행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