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군법회의법

일부개정 1972.12.26 법률 제2390호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42조(보석등의 취소와 보증금의 몰취)
①피고인이 도망한 때, 도망 또는 죄증을 인멸할 념려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리유가 있는 때, 소환을 받고 정당한 리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 또는 주거의 제한 기타 군법회의가 정한 조건을 위반한 때에는 군법회의는 결정으로 보석 또는 구속의 집행정지를 취소할 수 있다. 단, 전조제3항에 규정한 구속령장의 집행정지는 그 회기중 취소하지 못한다.
②보석을 취소할 때에는 결정으로 그 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