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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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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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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교육·과학 및 체육 등에 관한 사항의 적용)
이 법에서 교육ㆍ과학 및 체육에 관한 사항 또는 교육비특별회계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교육감”으로 보고, “행정안전부장관”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본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