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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물품의 공급)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물품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른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공사ㆍ제조, 그 밖의 계약자에게 공급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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