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