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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처분재산의 가격 결정)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일반재산을 처분할 때 그 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時價)를 고려하여 결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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