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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0.2.4] [[시행일 201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