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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법률 제10580호(부동산등기법) 일부개정 2011. 04.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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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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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①공유재산의 관리 및 처분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자문하기 위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유재산심의회를 둔다.
②제1항의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전문개정 2008.12.26] [[시행일 2009.4.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