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 1999.2.8 법률 제589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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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수자원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하여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관리하여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수질을 개선함으로써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1990·4·7>
제2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①공사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공사는 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필요한 곳에 지사 또는 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4조(자본금 및 출자)
①공사의 자본금은 5조원으로 한다.<개정 1993·12·27,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본금은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이 이를 출자하되, 국가가 100분의 50이상을 출자하여야 한다.<신설 1993·12·27>
③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산업은행은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동산 또는 불동산을 공사에 현물로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④국가는 특정다목적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댐사용권, 수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시설관리권(이하 "수도시설관리권"이라 한다)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을, 지방자치단체는 수도시설관리권을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개정 1993·12·27, 1996·12·30>
⑤제4항에서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라 함은 하수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하수를 하수종말처리시설에 유도하기 위한 시설을 포함한다. 이하 "하수종말처리시설"이라 한다)을 유지·관리하고, 동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처리구역(이하 "하수처리구역"이라 한다)으로부터 배출되는 하수의 량 및 오염도에 따라 그 사용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권리를 말한다.<개정 1996·12·30>
⑥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산을 현물로 출자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의현물출자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27>
⑦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댐사용권 또는 수도시설관리권 및 하수종말처리시설관리권(이하 "시설관리권"이라 한다)을 공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가액의 산정방법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1993·12·27, 1996·12·30>
제5조(등기)
①공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립등기와 지사 또는 사무소의 설치등기, 이전등기, 변갱등기 기타 공사의 등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공사는 등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그 등기를 한 후가 아니면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제6조(비밀루세등의 금지)
공사의 임원 또는 직원이나 그 직에 있었던 자는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7조(대표권의 제한)
공사의 이익과 사장의 이익이 상반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사장이 공사를 대표하지 못하며, 감사가 공사를 대표한다.
제8조(대리인의 선임)
사장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직원중에서 공사의 업무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의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대리인을 선임할 수 있다.
제9조(사업)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개정 1990·4·7, 1993·12·27, 1995·12·29, 1996·12·30>
1.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다음 각목의 시설(이하 "수자원개발시설"이라 한다)의 건설 및 운영·관리
가. 다목적댐 및 생활용수등의 공급을 위한 댐(수력발전시설을 포함한다). 다만, 농업용수만의 공급을 위한 댐을 제외한다.
나. 하구둑 및 다목적용수로
다. 내륙주운 및 운하시설
라. 기타 수자원의 종합개발과 그 이용을 위한 시설
2. 수도시설(일반수도중 지방상수도 및 간역상수도를 제외한다)의 개발과 이용에 관한 다음 각목의 사업.
가. 수도시설의 건설
나.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
다. 수도시설의 사용 및 유지·관리등을 위한 시설의 정비
3. 제1호 가목의 댐내의 수질조사
4. 2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공급되는 상수원(이하 "광역상수원"이라 한다)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하수처리나 인구의 균형배치를 위하여 건설된 신도시 또는 공업립지를 위하여 건설된 공업도시로서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의 하수처리를 위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 및 국가 또는 공사가 전액투자하여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에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운영·관리
5.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 다만, 공사가 시행하였거나 시행중인 산업단지 및 특수지역의 개발과 관련된 구역에서의 개발에 한한다.
6. 다음 각목의 료금 또는 사용료의 징수
가. 수자원개발시설 또는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 또는 전기의 료금
나. 수자원개발시설 및 그 수면의 사용료
다.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료
7. 제1호 내지 제5호의 사업에 따르는 이주단지등의 조성 및 공유수면의 매립
8.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업을 위한 조사·측량·시험 및 연구, 설계 및 시공감리 기타 부대사업
9. 상수도분야 기타 수자원분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관계공무원·관련사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②공사는 제1항 각호의 사업을 국외로부터 수주할 수 있다.
③공사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사업을 시행하는 법인에 대하여 그 자본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출자할 수 있다.
④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기타의 자로부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위탁을 받아 이를 시행할 수 있다.
⑤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광역상수원의 수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지역의 범위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신설 1990·4·7>
⑥환경부장관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지역에 대하여 미리 내무부장관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신설 1990·4·7, 1996·12·30>
⑦공사가 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도시에 하수종말처리시설을 건설한 때에는 이를 당해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운영·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1990·4·7, 1996·12·30>
제10조(사업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건설사업 및 동 사업과 관련된 동조동항제7호 및 제8호의 사업
②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하수도법 제5조의2의 규정에 의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신설 1990·4·7, 1996·12·30>
③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6·12·30>
④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실시계획을 승인한 때에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⑤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하천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하천예정지를 제외한다)안에서는 도시계획법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4·7>
⑥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실시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의 보고만으로 이를 변경할 수 있다.<신설 1996·12·30>
⑦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신설 1996·12·30>
제11조(사업의 준공인가)
①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사업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없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준공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1996·12·30>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준공검사를 하여 당해 사업이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된 때에는 준공인가필증을 공사에 교부하고 이를 관보에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공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를 받은 때에는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되는 허가·인가등에 따른 해당 사업의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6·12·30>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전에는 조성 또는 설치된 용지·수자원개발시설·수도시설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6·12·30>
제12조(손익금의 처리)
①공사는 매 회계년도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때에는 다음 각호의 순으로 이를 처리한다.<개정 1993·12·27>
1. 이월손실금의 보전
2.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리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리익준비금에의 적립
3. 자본금과 동일한 액에 달할 때까지 리익금의 10분의 2이상의 사업확장적립금에의 적립
4. 이익의 배당
②공사는 매 사업년도 결산의 결과 손실이 생긴 때에는 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확장적립금으로 보전하고 그 적립금으노도 부족할 때에는 동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리익준비금으로 보전하되, 그 미달액은 다음 사업년도로 이월한다.
③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리익준비금과 사업확장적립금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금으로 전입할 수 있다.
제13조(사채의 발행등)
①공사는 리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국가는 사채의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할 수 있다.
제14조(차입금)
공사는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차입(외국으로부터의 차관을 포함한다)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93·12·27]
제15조(사용계약)
①공사가 관리하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 또는 그 수면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시장(특별시장 및 광역시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하수처리구역안에서 공사가 관리하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사와 사용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고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한 자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불당리득금 및 가산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④공사는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사용에 관한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사용자에 대하여 필요한 협조를 요청하거나 그 사업장 기타 필요한 장소에 공사의 직원을 출입하게 하여 사업현황을 파악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전문개정 1990·4·7]
제16조(료금등의 징수)
①공사는 수자원개발시설이나 수도시설에 의하여 공급되는 물·수자원개발시설이나 그 수면 또는 하수종말처리시설을 사용하는 자로부터 당해 시설의 건설 및 운영·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참작하여 그가 사용하는 물의 량 또는 시설이나 그 수면의 사용정도와 배출된 하수의 량과 오염도에 따라 료금 또는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개정 1990·4·7, 1996·12·30>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료금 또는 사용료의 산출방법·징수절차등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미리 수자원개발시설 및 수도시설의 경우에는 건설교통부장관의,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6·12·30>
제16조의2(비용부담)
공사가 제9조제1항제9호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지원을 하거나 교육등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소요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련사업자로 하여금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0·4·7]
제17조(사업등의 위탁)
공사는 그가 시행하는 사업(사업의 시행에 따른 손실보상 및 이주대책업무등을 포함한다)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정부투자기관(이하 "정부투자기관"이라 한다) 기타의 자에게 위탁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18조(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한 허가·인가등의 의제)
공사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하여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다음 각호의 허가·인가·지정·협의·해제 또는 승인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을 얻은 것으로 보며,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다음 각호의 법률에 의한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0·4·7, 1991·12·14, 1993·12·27, 1994·3·24, 1996·12·30, 1999.2.8>
1. 도시계획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시행자의 지정 및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3.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 및 동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설치허가
4.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의 허가
5. 공유수면매립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수면매립에 관한 협의 또는 승인 및 동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6.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동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및 동법 제3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7. 도로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동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점용의 허가
8. 삭제<1996·12·30>
9. 농지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의 허가
10. 산림법 제62조 또는 동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와 동법 제90조의2의 규정에 의한 채석허가
11.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벌채등의 허가 및 동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 지정의 해제
12. 초지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형질변갱등의 허가 및 동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초지전용의 허가
제19조(시설관리권의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수도시설(공사가 건설한 수도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환경부장관은 하수종말처리시설(공사가 건설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의 관리권을 공사에 대하여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공사는 시설관리권의 설정을 받은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이를 등록하여야 한다.<개정 1990·4·7, 1996·12·30>
제20조(시설관리권의 성질등)
①시설관리권은 이를 물권으로 보며,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중 불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0·4·7>
②시설관리권은 양도·출자 및 저당권의 목적으로 하는 경우외에는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개정 1990·4·7>
③시설관리권을 분할 또는 합병하거나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0·4·7, 1996·12·30>
제21조(인가의 특례)
공사가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설관리권의 출자를 받은 경우에는 수도법 제12조, 동법 제33조의2 및 동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사업인가 및 하수도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하수종말처리시설의 설치인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개정 1991·12·14, 1993·12·27, 1996·12·30>
[전문개정 1990·4·7]
제21조의2(하수도법의 적용)
공사가 제9조제1항제4호의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사를 하수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관리청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0·4·7]
제22조(저당권의 특례)
저당권이 설정된 시설관리권은 그 저당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이를 처분할 수 없다.<개정 1990·4·7>
제23조(권리의 변동등)
①시설관리권 또는 시설관리권을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의 설정·변갱·소멸은 건설교통부 또는 환경부에 비치하는 시설관리권등록부에 등록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개정 1990·4·7,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설관리권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개정 1990·4·7>
제24조(토지수용)
①공사(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로부터 사업의 위탁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토지·물건 또는 권리등(이하 "토지등"이라 한다)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다.
②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및 고시가 있을 때에는 토지수용법 제14조 및 동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가 있은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재결신청은 동법 제17조 및 동법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실시계획의 승인을 함에 있어서 정한 사업의 시행기간내에 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한 재결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관장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수용법을 적용한다.
제24조의2(등기촉탁의 대위)
공사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아 시행하는 사업과 관련하여 불동산등기법 제35조 및 동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한 불동산에 관한 권리를 등기하여야 하는 경우 공사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대위하여 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25조(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준용)
공사가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환지의 필요가 있을 때에는 그 환지에 관하여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의 환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하천법의 준용)
①공사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은 범위안에서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수 있다.<개정 1999.2.8>
②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천관리와 하천공사를 할 때에는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관리청의 권한을 행한다.<개정 1999.2.8>
제26조의2(수질오염도의 측정등)
공사는 제9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댐내의 수질조사를 위하여 측정망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측정망의 설치 및 운영·관리계획을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갱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본조신설 1990·4·7]
제27조(댐등의 사용권 설정)
①건설교통부장관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건설한 하구둑 및 댐에 대하여 특정다목적댐법 제1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공사에 그 사용권을 설정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사용권이 설정된 경우에는 특정다목적댐법 제17조, 동법 제19조 내지 제26조, 동법 제29조 내지 제34조, 동법 제36조 및 동법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1993·12·27>
제28조(부담금)
①공사의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현저한 이익을 받은 자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익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당해 사업비의 일부를 그 이익을 받은 자에게 수익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②공사가 관리하는 시설을 손궤할 사업 또는 행위를 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수선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이나 손궤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손궤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③공사는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사업이 필요하게 된 때에는 그 다른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할 자에게 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원인자부담금으로 부담시킬 수 있다.
제29조(강제징수)
①공사는 제15조, 제1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불당리득금·가산금·료금·사용료 및 부담금(이하 "사용료등"이라 한다)을 납부할 의무가 있는 자가 기한내에 그 사용료등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지역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그 사용료등의 징수를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4·7, 1996·12·30>
②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를 위탁받은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징수한 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 시(특별시·광역시를 포함한다)·군 또는 구에 교부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제30조(행정심판)
공사가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각종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제31조(자료제공등의 요청)
공사는 제9조제1항 각호의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관계행정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서류의 열람·복사 또는 자료의 제공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96·12·30]
제32조(토지등의 귀속)
①공사가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및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되고, 새로이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된다.
②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그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실시계획변갱의 승인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 1996·12·30>
③공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에 귀속될 공공시설과 공사에 귀속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작성하여 당해 공사의 준공전에 이를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시설과 재산의 등기에 있어서는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준공인가필증으로써 불동산등기법에 의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할 수 있다.
제33조(국·공유재산의 양도등)
①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내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지방재정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공사에 수의계약으로 대부 또는 양도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행정재산의 용도폐지를 포함한다)에 관하여는 건설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이 미리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6·12·30>
②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있을 때에는 당해 재산의 관리청(공유재산의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말한다)은 국유재산법 제12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77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계획에 불구하고 당해 국·공유재산의 대부 또는 양도를 할 수 있다.<개정 1996·12·30>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에 대부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국유재산중 관리청이 불분명한 재산에 대하여는 재정경제원장관을 그 관리청으로 본다.<개정 1996·12·30>
제34조(토지에의 출입등)
공사는 사업의 준비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른 사람의 토지에 출입하거나 다른 사람의 토지를 일시사용할 수 있으며, 특히 필요한 때에는 죽목·토석 기타 장애물을 변갱하거나 제거할 수 있다.
제35조
삭제<1996·12·30>
제36조(교부금)
국가는 수자원개발시설의 신축·개축 기타 관리에 필요한 비용중 홍수조절에 관한 비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을 공사에 교부할 수 있다.
제37조(국고보조)
국가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사에 보조할 수 있다.
제38조(감독)
건설교통부장관은 공사의 경영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안에서 공사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개정 1996·12·30>
제39조(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과의 관계)
공사의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에 의한다.
제40조(벌칙)
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1996·12·30>
부칙 <제3997호,1987.1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2월이 경과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산업기지개발촉진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중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산업기지개발공사가"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로 한다.
제15조 후단중 "산업기지개발공사 또는 정부투자기관"을 "정부투자기관"으로 한다.
제21조의5제1항중 "사업시행자(산업기지개발공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가"를 "사업시행자가"로 한다.
제24조를 삭제한다.
제26조제3항중 "관할도지사·시장·군수와 산업기지개발공사는"을 "관할도지사·시장·군수는"으로 한다.
제4장(제30조 내지 제56조의2)을 삭제한다.
제57조제1항을 삭제한다.
②토지구획정리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제68조제4항, 제73조제2항·제3항 및 제75조제2항중 "대한주댁공사·산업기지개발공사"를 각각 "대한주댁공사"로 한다.
③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산업기지개발공사를 인용하고 있는 것은 각각 이 법에 의한 공사를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위원회의 설치) ①공사의 설립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공사설립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공사설립위원회는 건설부장관이 위촉하는 7인이내의 설립위원으로 구성하며 건설부차관이 위원장이 된다.
③공사설립위원회는 공사의 정관을 작성하여 건설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후 공사의 설립등기를 하여야 한다.
④산업기지개발공사는 이 법에 의한 공사의 설립과 동시에 민법중 법인의 해산 및 청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해산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재산 및 권리·의무의 승계) ①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속하는 모든 재산과 권리·의무는 공사가 이를 포괄 승계하며, 그 재산과 권리·의무에 관한 등기부 기타 공부에 표시된 산업기지개발공사의 명의는 공사의 명의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사가 승계하는 재산의 가액은 승계 당시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5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사업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은 공사가 실시계획의 승인을 얻어 행한 사업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산업기지개발공사가 행하고 있는 산업기지개발사업 및 특수지역개발사업은 공사가 이를 계속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업에 관하여는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의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③이 법 시행전에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가 행한 행위로 보며,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그 기관 기타의 자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는 공사에 대하여 행한 행위로 본다.
제6조 (정부의 출자등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산업기지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출자한 동산·불동산 및 권리는 공사에 출자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당시 산업기지개발공사가 관리하고 있거나 국가가 건설중인 정수시설은 제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공사에 출자할 수 있다.
③이 법 시행전에 정부가 산업기지개발공사에 보조금 또는 교부금을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은 공사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산업기지개발공사의 직원은 공사의 직원으로 본다.
부칙 <제4232호,1990.4.7>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수도법) <제4429호,1991.12.1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⑬생략
⑭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2호중 "수도법 제13조 및 제32조의2"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로 한다.
제21조중 "수도법 제13조"를 "수도법 제12조 및 제34조" 한다.
⑮내지 <18>생략
부칙 <제4630호,1993.12.27>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사방사업법) <제4748호,1994.3.24>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내지 ③생략
④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중 "동법 제20조의2"를 "동법 제20조"로 한다.
⑤내지 ⑩생략
부칙(산업립지및개발에관한법률) <제5111호,1995.12.29>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④생략
⑤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5호중 "공업단지"를 각각 "산업단지"로 한다.
⑥내지 ⑭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5227호,1996.12.30>
이 법은 공포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하천법) <제5893호,1999.2.8>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 <31>생략
<32>한국수자원공사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6호중 "하천법 제23조"를 "하천법 제30조"로, "동법 제25조"를 "동법 제33조"로, "동법 제30조의2"를 "동법 제30조제6항"으로 한다.
제26조제1항중 "하천법 제11조 및 동법 제16조"를 "하천법 제12조 및 동법 제28조제1항"으로 하고, 동조제2항중 "하천법 제19조 내지 제21조, 동법 제43조 및 동법 제57조"를 "하천법 제28조제2항, 동법 제70조"로 한다.
<33>내지 <47>생략
제6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