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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임용의 원칙)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
① 직원의 임용은 학력·자격·경력·나이를 기초로 하며, 시험성적·근무성적과 그 밖의 능력의 실증(實證)에 따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의 구체적인 범위, 방법,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11.22
부 칙[1980.12.31 제3314호]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8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은 198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재직중인 직원의 임용의제) 이 법 시행당시 다음 표의 좌란에 게기된 계급에 재직중인 직원은 각각 이 법에 의하여 같은 표의 우란에 게기된 계급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③(계급정년의 기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의 계급정년은 각각 종전의 계급에 임용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④(보수에 관한 경과조치) 직원에 대한 보수는 이 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지급한다.
부칙 [86·12·31]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198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90·4·7]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달한 재직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달한 재직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시행당시 계급정년에 달한 자로서 재직중인 자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한다.
부칙 [93·12·27]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3급직원 및5급직원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이미 경과된자는 1994년 6월 30일에, 199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①(시행일) 이 법은 199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1급 내지 3급직원 및5급직원중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한 계급정년기간이 이미 경과된자는 1994년 6월 30일에, 1994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계급정년에 달하는 자는 1994년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퇴직된다.
부칙 [97·1·13]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부칙 [98·4·10]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중 종전의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직원중 종전의제2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1998년 6월 30일인 자와 1998년 12월31일인 자는 각 해당일자에, 1999년 6월 30일인 자는 1998년 12월 31일에, 1999년12월 31일인 자는 1999년 3월 31일에 각각 퇴직한다.
부칙 [99·1·21]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국가안전기획부직원법을 인용한 경우에는 국가정보원직원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3.12.30]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급 직원의 신분보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2004년 3월 31일 이전인 자는 그 해당일에, 2004년 3월 31일 이후인 자는 2004년 3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③(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 내지 4급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4년 6월 30일인 자는 2004년 6월 30일에, 2004년 12월 31일인 자, 2005년 6월 30일인 자, 2005년 12월 31일인 자 및 2006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
④(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2급 내지 4급 직원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는 자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1급 직원의 신분보장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당연퇴직일이 2004년 3월 31일 이전인 자는 그 해당일에, 2004년 3월 31일 이후인 자는 2004년 3월 31일에 당연퇴직한다.
③(계급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재직중인 2급 내지 4급직원중 종전의 제2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년퇴직일이 2004년 6월 30일인 자는 2004년 6월 30일에, 2004년 12월 31일인 자, 2005년 6월 30일인 자, 2005년 12월 31일인 자 및 2006년 6월 30일인 자는 각각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된다.
④(명예퇴직 수당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2급 내지 4급 직원으로서 부칙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4년 12월 31일에 당연퇴직하는 자와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2005년 1월 1일 이후에 계급정년에 도달하는 자가 2004년 6월 30일 이전에 자진하여 퇴직하거나 명예퇴직하는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74조의2의 규정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에 관하여는 제22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계급정년을 적용한다.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⑬ 생략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⑬ 생략
⑭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⑮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5.26 제7522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09.1.30 제940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8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59세로, 2015년부터 60세로 한다.
③(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6급 이하 직원의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6급 이하 직원의 정년은 제22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부터 2011년까지는 58세로,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59세로, 2015년부터 60세로 한다.
③(징계사유의 시효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11.9.15 제11042호(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국가정보원직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을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으로 한다.
⑦부터 <27>까지 생략
부 칙[2011.11.22 제1110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3조는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2009년 4월 1일 이후 강등처분을 받고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도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11042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2조제6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한다.
부 칙[2014.1.7 제122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일반직직원으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직원 중 기능 3급·4급·5급·6급은 일반직 6급으로, 기능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기능 8급은 일반직 8급으로, 기능 9급은 일반직 9급으로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및 직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 계약직직원 채용시험은 각각 일반직직원 임용시험, 임기제직원 임용시험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위 각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직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 후단을,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기능직직원에서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7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19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5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21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직직원 및 계약직직원의 일반직직원으로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기능직직원 중 기능 3급·4급·5급·6급은 일반직 6급으로, 기능 7급은 일반직 7급으로, 기능 8급은 일반직 8급으로, 기능 9급은 일반직 9급으로 각각 이 법 시행일에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직군, 직렬 및 직급과 관련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재직 중인 계약직직원은 이 법 시행일에 임기제직원으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기제직원으로서의 근무기간은 계약직직원으로 채용될 당시에 계약한 기간의 잔여기간으로 하고, 해당 기간 동안의 보수는 채용될 당시의 계약에 따른다.
제3조(금치산자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8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에는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본다.
제4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진행 중인 기능직직원 임용시험, 계약직직원 채용시험은 각각 일반직직원 임용시험, 임기제직원 임용시험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부칙 제4조제1항에 따른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이 법 시행 당시 아직 임용되지 아니한 사람은 위 각 임용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임용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일반직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1항 후단을, 임기제직원에 대하여는 부칙 제2조제2항 후단을 각각 준용한다.
제5조(기능직직원에서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직원의 정년에 관한 경과조치) ①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7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19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②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에서 정한 정년이 55세인 기능직직원이 일반직직원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법 제22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년을 종전 규정에 따라 2014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6세로, 2015년부터 2016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7세로, 2017년부터 2018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8세로, 2019년부터 2020년까지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59세로, 2021년부터 연령정년에 도달한 직원은 60세로 한다.
부 칙[2020.6.9 제17466호(법률용어 정비를 위한 정보위원회 소관 2개 법률 일부개정을 위한 법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7.20 제18320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21.10.19 제18520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 시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계 시효 연장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징계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징계 시효에 관하여는 제29조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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