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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직원법

법률 제18520호 일부개정 2021. 10.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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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직권 면직)
① 임명권자는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직권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상·정신상의 장애로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직무수행 능력이 현저하게 부족하거나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하여 직원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될 때
3. 직제(職制) 또는 정원(定員)의 개정·폐지나 예산의 감소 등으로 직위가 없어지거나 정원이 초과될 때
4. 휴직기간이 끝난 후 또는 휴직 사유가 소멸된 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에 복귀하지 아니하거나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
5. 제21조의2에 따른 적격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을 받았을 때
② 제1항제2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제3호에 따라 직원을 면직시킬 때에는 임용형태, 업무실적, 직무수행 능력, 징계처분 사실 등을 고려하여 면직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면직기준을 정하거나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 대상자를 결정할 때에는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그 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차장 또는 기획조정실장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은 면직 대상자보다 상위 직급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상위 직급자가 부족한 경우에는 4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다.
⑥ 제1항제3호에 따라 면직된 직원은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우선하여 재임용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