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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공기업법

법률 제11852호 일부개정 2013. 06. 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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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의2(해산)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해산한다.
1. 설립 목적의 달성, 존립기간의 만료, 그 밖에 정관으로 정한 사유의 발생
2. 합병
3. 파산
4. 법원의 명령 또는 판결
5. 이사회의 결의
② 공단의 해산에 관하여는 「상법」중 주식회사의 해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