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비

기타기능버튼들

본문검색

모아보기

검색어

글자크기
인쇄 파일저장 공유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법률 제18198호 일부개정 2021. 06. 08.
연혁목차
조문목차

조문연혁

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42조(자료 제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법에서 정한 각종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송통신사업자에게 통계 등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다만, 방송통신사업자는 영업비밀의 보호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자료의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