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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품모집규제법

전문개정 1995.12.30 법률 제512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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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과태료)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1.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공개된 장소가 아닌 장소에서 기부금품을 접수한 자
2.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집허가서 또는 그 사본을 모집장소에 게시하지 아니한 자
3. 제7조제4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모금광고시에 허가일자·허가번호 또는 허가권자의 표시를 누낙하거나 이를 허위로 게재한 자
4. 제8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5.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관계서류등의 제출명령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관계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기피 또는 방해한 자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권자가 부과·징수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처분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처분을 받은 자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허가권자는 지체없이 관할법원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관할법원은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 과태료의 재판을 한다.
⑤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하여 이를 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