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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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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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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의2(확인·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책임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대하여 비상대비업무 수행 실태를 확인·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 있으면 비상대비책임기관과 중점관리대상업체의 장에게 시정조치나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3.21,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4] [[시행일 2022.7.5]]
③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확인·평가 결과 우수한 기관에 대하여 포상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신설 2022.1.4] [[시행일 2022.7.5]]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비상대비업무 확인·평가와 포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
[본조신설 2009.4.1] [[시행일 2009.7.2]]
[본조제목개정 2022.1.4] [[시행일 2022.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