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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8682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22. 01. 04.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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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의3(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지도·심사)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12조의2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에 두는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게 그 업무 수행에 관한 지도를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4] [[시행일 2022.7.5]]
② 비상대비업무담당자를 둔 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소속 비상대비업무담당자가 그 임무에 적합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업체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해서는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업체의 장은 자원관리주관기관의 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2014.11.19 제12844호(정부조직법), 2017.7.26 제14839호(정부조직법), 2022.1.4] [[시행일 2022.7.5]]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및 심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2.2.22] [[시행일 2012.8.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