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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 1997.12.13 법률 제545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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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의4(기간제교원 <개정 1997.8.22>)
①각급학교 교원의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면권자는 학교법인의 정관등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1997.8.22>
1. 교원이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56조, 제58조제2항, 제58조의2, 제59조, 제61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개정 1997.8.22>
③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1997.8.22>
[본조신설 19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