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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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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의2(서훈의 공표)
제7조 또는 제8조에 따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서훈이 확정 또는 취소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8조에 따라 서훈이 취소된 사람이 기한 내에 수여받은 훈장 및 포장 등을 반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자의 이름을 서훈 미반환자 명부에 등재하고, 이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3.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관보 및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사항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10] [[시행일 2020.3.11]]
[본조신설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