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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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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중복 수여의 금지)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 또는 포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