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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진열용 훈장ㆍ포장의 교부)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박물관·도서관·교육기관에 진열하여 교육용이나 전시용으로 사용할 훈장 및 포장은 정부가 따로 제작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