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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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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
①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이 이를 분실하였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상(有償)으로 다시 교부받을 수 있다.
② 훈장 및 포장의 재교부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