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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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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대리 수여에 대한 사후 승인)
국방부장관이 제30조에 따라 무공훈장 또는 무공포장을 대리 수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공적 사항을 상세히 기록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