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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수교포장)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수교포장은 국권(國權)의 신장 및 우방과의 친선에 뚜렷한 공을 세운 사람 또는 국위 선양(宣揚)에 크게 이바지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