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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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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국민포장)
국민포장은 정치·경제·사회·교육·학술 분야의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인명을 구조하였거나 재산을 보호한 사람, 재산을 기부하는 등 선행을 한 사람, 그 밖에 공익사업에 종사하여 국민의 복리 증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한다. [개정 2019.12.10] [[시행일 2020.3.11]]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