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정보
X
검색결과 보기
제17조의5(과학기술훈장)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과학기술훈장은 과학기술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로그인을 하여 보다 편리해진 로앤비의 개인화 서비스와 편의기능을 이용해보세요.
kriss 시간외 이용불가 안내문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