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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3(문화훈장)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
문화훈장은 문화예술 발전에 공을 세워 국민문화 향상과 국가 발전에 이바지한 공적이 뚜렷한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