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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훈법

법률 제16765호 일부개정 2019. 1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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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무공훈장)
무공훈장은 전시(戰時)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에서 전투에 참가하거나 접적(接敵)지역에서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등 전투에 준하는 직무수행으로 뚜렷한 무공을 세운 사람에게 수여하며, 이를 5등급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8.4] [[시행일 2011.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