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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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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공사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을 미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제9조제3항에 따라 공사가 출자한 법인에 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하는 출자법인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 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