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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법률 제14839호(정부조직법) 일부개정 2017. 07.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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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①공사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의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제1호의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제2호의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따라 실시계획과 같은 내용의 사업계획에 대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권한이 위임된 경우 그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의 승인·인가·허가 또는 면허 등을 받고 그 내용을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1. 제9조제1항제1호·제2호, 제5호 및 제5호의2에 따른 건설 또는 개발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2.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설사업 및 그 사업과 관련된 같은 항 제7호·제8호 및 제11호의 사업
②공사가 제1항에 따라 하수종말처리시설의 건설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하수도법」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따라야 한다.
③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려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④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였으면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⑤공사가 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변경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인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고 변경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1690호(정부조직법)]
⑥제5항에 따른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9.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