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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조직법

법률 제7730호 법제명변경 및 일부개정 2005. 12. 23.("法院組織法"에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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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의2(법원경비관리대)
①법정의 존엄과 질서유지 및 법원청사의 방호를 위하여 대법원과 각급 법원에 법원경비관리대를 두며, 그 설치와 조직 및 분장사무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②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법원청사 내에 있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를 제지하기 위하여 신체적인 유형력을 행사하거나 경비봉ㆍ가스분사기 등 보안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유형력의 행사 등은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1. 다른 사람의 생명ㆍ신체ㆍ재산 등에 위해를 가하거나 가하려고 하는 때
2. 법정의 존엄과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3. 법관 또는 법원직원의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거나 방해하려고 하는 때
4. 그 밖에 법원청사 내에서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하는 때
③법원경비관리대의 대원은 흉기 그 밖의 위험한 물건 또는 법원청사 내의 질서유지에 방해되는 물건의 소지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법원청사 출입자를 검색할 수 있다.
④제2항의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함에 있어서는 사전에 그 행위자에게 이를 경고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상황으로 경고를 할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본조신설 2005.12.23] [[시행일 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