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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의2(품질관리사)
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하 "품질관리사"라 한다)를 당해 생산공장내에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22]
①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품질관리에 필요한 일정한 자격을 구비한 자(이하 "품질관리사"라 한다)를 당해 생산공장내에 두어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관리사의 자격과 품질관리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