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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표준화법

일부개정 1971.1.22 법률 제23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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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4(검사면제)
이 법에 의한 표시품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1. 공산품품질관리법 제6조에 의한 품질검사
2.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검사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