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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의3(표시품의 우선구매)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
국가·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공공단체 및 한국산업은행의 출자기업체관리에관한 법률 제1조에 규정한 출자기업체는 물품을 구매하고자 할 때는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표시품을 우선적으로 구매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7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