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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문서의 비치 및 보고)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제15조제1항 및 제1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얻은 자는 주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고를 하고 필요한 문서를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7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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