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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 2017.10.24 ] [[시행일 2018.4.25]]
[전문개정 2011.8.4 ]
이 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적 사항을 규정하여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공정·투명·적정을 도모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구축하고 사회복지서비스의 질을 높여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2.1.26
[전문개정 2011.8.4
부 칙[1997.8.22 제5358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ㆍ"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3항 및 제12조의 개정규정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사회복지사에 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로 본다.
②제1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1.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2급, 3급의 자격증을 교부받은 자
2.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되는 학교에 재학중인 자
3. 2003년 1월 1일 현재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사 1급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제3조 (법인, 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은 이 법에 의하여 설립 또는 설치된 것으로 본다.
제4조 (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이 제19조 내지 제21조의 개정규정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5조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 대한 경과조치) 중앙협의회는 제33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관을 변경하여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6조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 ①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관계법령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5인 이내의 준비위원을 위촉하여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준비업무를 처리하게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사회복지협의회는 시ㆍ도협의회의 정관을 작성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의 사회복지법인 설립허가를 받아야 한다.
③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의한 시ㆍ도협의회의 설립에 필요한 협조요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비위원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설립허가를 받은 때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제7조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당시 사단법인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로 본다.
②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이 법 시행일부터 6월 이내에 이 법에 의한 정관을 작성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제8조 (시설수용인원의 제한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의 시설과 시설의 설치를 위한 허가를 신청한 시설에 대하여는 제41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 (다른 법률의 개정등) ①아동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를 "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한다.
제26조의 제목중 "인가취소와"를 삭제하고, 동조제1항제4호중 "인가 또는"을 삭제하며, 동조제1항제5호중 "(제2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시설에 한한다)"를 삭제한다.
제35조제2호중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를 삭제하고, 동조제4호중 "인가의 취소ㆍ"를 삭제한다.
②장애인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42조의 제목 "(허가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3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56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③모자복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설치허가에"를 "설치신고에"로 한다.
제24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9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④영유아보육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시장ㆍ군수의 인가를 받아"를 "시장ㆍ군수에게 신고를 하고"로 하며, 동조제5항중 "설치인가 및"을 삭제한다.
제12조의 제목 "(인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제7조제2항 및 제3항에 의한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1조제1호중 "인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하고, 동조제3호중 "인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⑤윤락행위등방지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중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의 허가를 받아"를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에게 신고하고"로 하며, 동조 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26조제1항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⑥정신보건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개설신고를 하고"로 한다.
제19조의 제목"(설치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설치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제1항중 "시설설치를 취소하거나"를 "시설을 폐쇄하거나"로 하고, 동조제3항 중 "허가를"을 "시설의 폐쇄 및 허가를"로 한다.
제58조제1호중 "허가를 받지"를 "신고를 하지"로 한다.
법률 제5133호 정신보건법 부칙 제3조제1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동조제3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은"을 "정신요양병원의 허가를 받거나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한"으로 하며, 동조제4항중 "정신요양병원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허가를 받기"를 "정신요양병원의 허가 또는 사회복귀시설의 개설신고를 하기"로 한다.
⑦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2항중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를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고"로 하고, 동조제3항중 "허가"를 "신고"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허가의 취소등)"을 "(시설의 폐쇄등)"으로 하고, 동조 본문중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를 "시설을 폐쇄할 수 있다"로 한다.
제35조제2호중 "허가의 취소"를 "시설의 폐쇄"로 한다.
⑧이 법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사회복지사업법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 이 법중 그에 관한 규정이 있는 때에는 이 법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99·4·30]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항제1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경과조치) ①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가 행한 허가·인가·취소는 이 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행한 것으로 본다.
②이 법 시행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지사에 대하여 행한 허가 및 인가신청에 관하여는 이 법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3조 (보궐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취임한 보궐임원의 임기는 제18조제3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 보궐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4조 (임원의 취임승인 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임원의 취임승인을 신청한 경우에는 제18조제5항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임원의 선임을 보고한 것으로 본다.
제5조 (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당시 임원의 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제19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6조 (벌칙 등에 의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전의 행위에 대한 벌칙 및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2000·1·12]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1. 법률제6771호 (일본군위안부위안부피해자에대한생활안정지원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생략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일제하일본군위안부피해자생활안정및기념사업등에관한법률
부칙 [2002.12.18.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②항 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①항,②항 생략
③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모ㆍ부자복지법
부 칙[2003.7.30 제6960호]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제7조의2, 제15조의3 내지 제15조의6, 제33조의5의 개정규정은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임원은 제18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원의 임기만료일까지 재임할 수 있다.
부 칙[2004.1.29 제7151호(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3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거. 농어촌주민의보건복지증진을위한특별법
부칙 [2004.3.22 법률 제7212호(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 이하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률의 개정 등) ①사회복지사업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사.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
② 이하생략
부칙 [2005.3.31 제7428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52] 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내지[52] 생략
[53]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3호중 "파산자"를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 한다.
[54]내지[145]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2005.7.13 제7587호]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06.3.24 제7918호(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①(시행일)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업자의 신고에 관한 경과조치)이 법 시행 당시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정되는 대통령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이 법 시행 후 1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한다.
③(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너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너.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부칙 [2007.10.17 제8655호(한부모가족지원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08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내지 ④ 생략
⑤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마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마.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내지 ⑬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2007.12.14 제8691호]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두지 아니한 시·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제4조 (복지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2조의3의 개정규정은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13조 및 제5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국가시험 응시수수료에 관한 적용례) 제12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실시되는 국가시험부터 적용한다.
제3조 (실무협의체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7조의2제3항에 따른 실무협의체를 두지 아니한 시·군·구는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실무협의체를 두어야 한다.
제4조 (복지위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제8조에 따른 복지위원을 위촉하지 아니한 시장·군수·구청장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이내에 복지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제5조 (사회복지시설 업무의 지도·감독 협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사회복지시설의 업무에 대한 지도·감독 등을 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에 체결한 협약은 제51조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체결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08.2.29 제8852호(정부조직법)]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7> 까지 생략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467> 까지 생략
<46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33조의2제3항,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6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및 제42조의3제3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제2호 및 제4항, 제34조제2항 본문 및 제4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 및 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제11조제4항, 제12조제1항 및 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 및 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호 및 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3조제1항 및 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 및 제2항, 제58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12조제3항, 제15조의3제2항 전단 및 제4항, 제15조의6제1항 및 제2항, 제33조의6제2항, 제42조의3제1항 및 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469> 부터 <760> 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09.6.9 제9766호]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지의 준용)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4에 따라 이미 보호를 실시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규정을 준용한다.
①(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법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은 이 법 시행 전에 제6조의2제3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수집ㆍ관리하고 관련기관 및 단체에 대하여 그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보호대상자에 대한 고지의 준용) 이 법 시행 전에 제33조의4에 따라 이미 보호를 실시 중인 자에 대하여는 제33조의2제3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고지규정을 준용한다.
부 칙[2010.1.18 제9932호(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제42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의3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15조의6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8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부터 <57> 까지 생략
<5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3항제6호, 제7조제4항, 제7조의2제4항, 제8조제3항, 제10조제2항, 제11조제4항, 제15조의3제4항, 제15조의5제1항, 제17조제2항 단서, 제18조제5항, 제20조제3항, 제23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2호·제4항, 제33조의2제4항, 제33조의3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3호, 제33조의5제3항, 제33조의7제3항, 제34조제2항 본문·제4항·제6항, 제36조제2항, 제37조, 제38조제2항·제3항, 제40조제3항, 제41조의3, 제42조의3제3항, 제43조제1항 및 제45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6조의2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6조의3제1항·제3항, 제10조제1항, 제11조제1항·제4항,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15조의3제2항 전단·제4항, 제15조의6제1항·제2항,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본문, 제18조제5항·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호·제3호, 제23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24조 후단, 제2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30조제1항, 제33조의3제4항 전단, 제33조의6제2항, 제33조의8 전단, 제4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42조의3제1항·제2항, 제43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1조제1항, 제52조제1항·제2항 및 제58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59> 부터 <137> 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 칙[2010.4.12 제10255호(장애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서. 「장애인연금법」
부 칙[2010.4.15 제10261호(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7조까지 생략
제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자.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③ 부터 ⑥ 까지 생략
제9조 생략
부 칙[2011.1.4 제10426호(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어.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② 생략
부 칙[2011.6.7 제10784호(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노숙인 등 보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저.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제4항 중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ㆍ퇴소의 기준ㆍ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사회복지관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한다.
② 생략
부 칙[2011.8.4 제1099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처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같은 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11년 10월 5일부터 시행하며, 같은 호 저목 및 제3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12년 6월 8일부터 시행하고, 제16조제1항,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2조, 제23조제3항, 제24조, 제26조, 제30조제1항, 제33조제3항, 제34조제3항, 제34조의2부터 제34조의4까지, 제54조, 제58조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3조제1항(「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제16조의3 신설 부분에 한정한다), 같은 조 제6항(제34조의3과 관련된 개정 부분에 한정한다)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처분관청의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사회복지법인의 설치ㆍ운영 등과 관련하여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처분, 그 밖의 행위와 보건복지부장관에 대한 신청,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시ㆍ도지사의 행위 또는 시ㆍ도지사에 대한 행위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2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1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조의3(적용특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허가, 인가, 보고 등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7조제2항, 제18조제5항ㆍ제6항, 제20조제2항, 제23조제3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보건복지부장관”으로 본다.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1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③ 노인복지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9조의10제2항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를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④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5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3호의2”를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제1항제3호 및 제4호”로 한다.
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3호의 규정”을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4호”로 한다.
⑥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8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34조의3제5항”을 “제34조의4제5항”으로, “제44조제1항”을 “제44조”로 한다.
부 칙[2011.8.4 제10998호(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의7제3항을 삭제한다.
부 칙[2011.8.4 제11002호(아동복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7호 중 “「아동복지법」 제40조 또는 제41조”를 “「아동복지법」 제71조”로 한다.
⑧부터 ⑬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7호(입양특례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차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차. 「입양특례법」
③ 및 ④ 생략
제4조 생략
부 칙[2011.8.4 제11009호(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부 칙[2012.1.26 제11239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2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제1항·제2항·제7항 및 제4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및 시설의 장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 및 제35조제2항제2호·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임하는 임원과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회복지법인의 임원 선임에 관한 경과조치) 제18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 전에 선임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은 이 법에 따라 선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2012.5.23 제11442호(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부 칙[2013.6.4 제11856호]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4.5.20 제12617호(기초연금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러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러. 「기초연금법」
③부터 ⑤까지 생략
제16조 생략
부 칙[2014.5.20 제12618호(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에 터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터.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 칙[2014.12.30 제12935호(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 중 "제15조의3제2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7조의2제1항 중 "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한다.
제1장의2(제15조의3부터 제15조의6까지)를 삭제한다.
제42조의3제2항 중 "제15조의6"을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9조"로 한다.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을 각각 삭제한다
제56조 중 "제53조, 제53조의2, 제53조의3, 제54조 및 제55조"를 "제53조, 제54조 및 제55조"로 한다.
② 생략
제6조 생략
부 칙[2015.7.24 제13426호(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37조까지 생략
제38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7조제2항"을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1조제2항"으로 하고, 제7조의2제1항 및 제4항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제2항"을 각각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으로 한다.
<28>부터 <45>까지 생략
제39조 생략
부 칙[2016.2.3 제13996호]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호퍼목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42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2.3 제13999호(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생략
②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너목 중 "「식품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로 한다.
부 칙[2016.5.29 제14224호(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9조까지 생략
제20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⑨까지 생략
⑩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아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⑪부터 <22>까지 생략
제21조 생략
부 칙[2016.12.2 제14325호]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9.19 제1488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 등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 및 제35조제2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7.10.24 제1492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군·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및 제35조제2항제1호(제19조제1항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 및 제35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같은 개정규정 시행 후 최초로 선임되거나 취임하는 임원 또는 시설의 장부터 적용한다.
제3조(금치산자 등의 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고 법률 제10429호 민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 선고의 효력이 유지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의2제1호, 제19조제1항제1호의2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4조(사회복지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도에 두었던 사회복지위원회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도사회보장위원회로 본다.
제5조(지역사회복지협의체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시·군·구에 두었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로 본다.
제6조(복지위원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위촉되었던 복지위원은 그 임기가 종료되는 시점까지 종전의 규정에 따른 복지위원으로 본다.
제7조(사회복지사 3급 자격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유효하게 취득한 것으로 본다.
② 제11조제2항의 개정규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사회복지사 3급 자격증을 발급받은 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라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경력을 인정받아 이 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제8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9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법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사회복지사업법」 제33조의7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이 법 제5조의2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보며, 제6조의3, 제7조, 제7조의2, 제8조, 제14조, 제15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제33조의5, 제33조의6, 제33조의8, 제41조의3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을 갈음하여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 칙[2017.10.31 제15022호(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까지 생략
<18> 사회복지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7항 단서 중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로 한다.
<19>부터 <37>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 칙[2018.12.11 제1588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2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8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제1호의 성폭력범죄를 저지른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종사자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종사자를 채용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에 관한 특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제6항에 따라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사람은 이 법에 따른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자격을 받은 것으로 본다.
부 칙[2019.1.15 제16247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4조제3항 및 제38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설립허가 취소 등에 관한 적용례) 제26조제1항제6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시설에서 반복적 또는 집단적인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시설에서 「아동복지법」 제3조제7호의2의 아동학대관련범죄,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5호의 노인학대관련범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9.12.3 제1673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국가시험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국가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0.3.31 제17174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11조 및 제54조의 개정규정에 관한 경과조치) ① 제11조제6항 및 제7항의 개정규정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6항으로 본다.
② 제54조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개정규정 중 "제11조제6항" 및 "제11조제7항"은 2020년 12월 11일까지는 각각 "제11조제5항" 및 "제11조제6항"으로 본다.
부 칙[2020.12.29 제17782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원의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제1호의7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취임하는 임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에 관한 적용례) 제45조의2의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른 시행일 이후 사회복지시설에 입소 중인 사람이 사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1.12.21 제18618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9조의2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결격사유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하여 제19조제1항제1호의9, 제35조제2항제1호 및 제35조의2제2항제1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같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2023.6.13 제19453호]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설의 개선 등에 관한 적용례) 제40조제1항제9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시설에서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4항의 장애인학대관련범죄가 발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관련 행정규칙
관련 과태료/벌칙/과징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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