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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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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송달을 받기 위한 신고)
①제2조에 규정된 자외의 자가 피고인·대리인·변호인 또는 보조인인 경우에 그 자가 군사법원소재지에 서류의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주거나 사무소가 없는 때에는 군사법원소재지에 주거나 사무소가 있는 자를 송달령수인으로 선임하여 련명한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②송달령수인은 송달에 관하여 본인으로 보고 그 주거 또는 사무소는 본인의 주거나 사무소로 본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신체를 구속당한 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