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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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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의견진술의무등)
①재판관은 재판할 사항에 관하여 자기의 의견을 진술함을 거부할 수 없다.
②재판관이 의견을 진술하는 순서는 계급이 낮은 재판관으로부터 한다. 다만, 재판할 사항에 따라 특별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재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