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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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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변호인선임의 효력)
①변호인의 선임은 심급마다 변호인과 련명날인한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②공소제기전의 변호인선임은 제1심에도 그 효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