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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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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목차

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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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제척의 원인)
재판관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집행에서 제척된다.
1. 재판관이 피해자인 때
2.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친족·호주·가족이거나 이러한 관계가 있었던 자인 때
3. 재판관이 피고인이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거나 후견인인 때
4.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증인·감정인·피해자의 대리인으로 된 때
5.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대리인·변호인·보조인으로 된 때
6.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관할관·검찰관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직무를 행한 때
7. 재판관이 당해 사건에 관하여 전심재판 또는 그 기초가 되는 조사심리에 관여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