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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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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0조(준용규정)
①제2절의 규정은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상고의 심판에 이를 준용한다.
②상고심의 절차에 관하여 이 절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형사소송법중 상고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