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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원법

일부개정 1999.1.21 법률 제568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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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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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5조(증거조사의 순서)
①증거조사는 검찰관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한 후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거를 조사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증거조사가 끝난 후에 군사법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
③군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검찰관·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견을 묻고 제1항 및 제2항의 순서를 변경할 수 있다.